“우울증”이란 우울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라고도 불리며, 우울감과 무기력, 즐거움 상실,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을 지속해서 유발하는 ‘장애’입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잘못이나 약점이 아니며, 시간이 흘러간다고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서는 우울증을 진단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울증 증상
- 우울, 슬픔, 눈물, 공허함 또는 절망감
-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폭발함, 과민성 또는 좌절
- 취미 또는 스포츠와 같은 대부분 또는 모든 정상적인 활동(성인의 경우 성생활을 포함)에 관한 관심 또는 즐거움 상실
- 불면증이나 과도한 수면을 포함한 수면 장애
- 피곤함과 에너지 부족으로 작은 작업이라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
- 식욕이 줄어 체중이 줄기도 하지만 식욕이 늘어 체중이 늘기도 함
- 불안, 안절부절못함
- 생각, 말하기, 신체 움직임이 느려짐
-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과거의 실패나 자책에 빠짐
- 생각, 집중, 판단,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죽음, 자살 생각, 자살 시도 또는 자살에 대한 빈번하거나 반복되는 생각
- 병원 검사에서 설명되지 않는 허리 통증이나 두통과 같은 지속하는 통증
우울증 지원 제도
-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
-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 상담 전화 운영(1577-0199)
우울증 치료비 지원 제도
우울증 조기 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기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기치료비 지원 기간은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위의 3개 대상자는 추가 지원 있음
우울증 치료비 지원 종류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응급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이용 시) 정신응급 치료비
우울증 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대상자 자격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로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환자 ※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응급입원 치료비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기준 무관) •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행정입원 치료비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기준 무관) •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기준 무관)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등록 필수 |
우울증 치료비 신청 기한
치료비는 지원 유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유형 | 신청기간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응급입원 치료비 |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1개월 내 신청 권고) |
행정입원 치료비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 통보 시 1개월 내 신청(보건소에서 행정명령 통보 시 지체 없이 신청 권고)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
우울증 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산 문제 등이 있고 소진 여부를 알 수 없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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