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각종 세금과 더불어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 보험료, 국세, 지방세, 보관금, 송달료, 과오납금 등의 미환급금이 많은데
각종 미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미수령한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통합 조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목록
국세미환급금 | 고용보험/산재보험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 법인 환급 신청 가능 | 조회 및 개인 , 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 지방세 환급금 |
조회 | 조회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통신 미환급금 |
조회 | 조회 |
유형별 연락처
국세 : 국세청 ☎ 127 | 지방세 : (서울지역) ☎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
- 정부24 접속
- my gov 메뉴 선택
- 나의 생활정보 선택
- 조회 및 신청
- 또는 검색창에 미환급금 검색
정부24 바로가기 > | 이동하기 |
이상 각종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채권 소멸 시효는 5년이니 주기적으로 조회를 하여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을 찾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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