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 자격요건 │ 지급일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격요건) · 소득상한액 기준

24년은 근로장려금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소득상한액)이 기존보다 오른 상태이므로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000만 원 →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 3,800만 원으로 가구별로 각각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3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2년 9월 또는 23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기존 소득상한액 기준2024년 소득상한액(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2,200만 원(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3,200만 원(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3,800만 원(최대 지급액 330만 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지급일

지난해 귀속분 소득에 대한 2023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한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장려금을 산정해 12월12일 지급하였음

📌자녀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정기분) 신청 기간 : 2023. 05. 01. ~ 05. 31.까지

● 2023년 하반기분 신청 기간 : 2023. 03.01. ~ 03. 15.

● 2024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 : 2023. 09.01. ~ 09. 15.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2023. 6. 1. ~ 11. 30.)에 ‘기한 후 신청’ 가능 단 10%감액

● 지급 시기 : 2024. 하반기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 ARS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손택스 신청 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하기, 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 후 신청하기,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손택스 신청 화면 연동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 도움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는 여기를 확인하세요

5월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 기간 내 잊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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