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 신청 │ 자격요건 │ 지급일 │신청기간

2023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전년도(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2500만 원까지 지원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달리 단독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거주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 수입금액)을 더해 총 급여액을 환산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기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 없음4,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신청 기간 & 신청방법 & 지급 일정

2023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 1. ~ 11. 30.)에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원래 지급액의 90% (10% 차감)만 지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5월 중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분은 심사요건 확인 후 9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RS 신청 (1544-9944)☎ 1544-9944 전화 →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 신청 완료
모바일 신청손택스 설치 및 실행 → 앱 로그인(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 → 신청/제출 → → 장려금 신청 바로 가기(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심사 진행 상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
인터넷 신청[간편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 등록된 내용 확인 후 계좌·전화번호 입력 → 신청 확인 전송
[일반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 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 입력 → 신청 확인 전송
신청 도움 서비스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어르신·장애인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도움 서비스 요청 가능

장려금 산정 감액 대상 & 지원금 미리 계산 서비스 이용하기

장려금은 신청인의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 내)인 경우 장려금 지원금액의 50%가 차감되고요. 기한 후 신청자는 장려금액의 10%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하셨다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미리보기/계산해보기 → 미리보기로 접속하면 장려금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액 요인적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음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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