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한 금액 중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초과분에 대해서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국세환급금이라 부릅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다 보니 통지서를 보내거나 문자 알림 등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주소 변경 또는 번호 변경 등으로 인해서 연락을 받지 못해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 및 여타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니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 클릭
- 인적사항 입력
- 국세가 환급금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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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택스 앱을 실행
- 앱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를 확인
- 국세환급금 찾기 선택
이상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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