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끝나는 나이 즉 종료일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 사병 복무 요원 등이 었다면 전역한 년도에+8을 하면 그해 말까지 예비군 대상자이고 예비군이 종료가 됩니다.
부사관이나 장교였다면 전역 당시 계급의 계급별 연령 정년이 예비군 종료 시점입니다.
만약 일반 사병으로 2021년에 전역을 했다면 2029년에 예비군이 끝나고 2030년부터 만 40세까지 민방위를 하게 됩니다.
부사관 및 장교였다면 계급 정년이 만 40을 넘을 테니 민방위는 받을 일이 없겠습니다.
아래는 형태별 예비군 종료 시점입니다.
예비군 조직 대상자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사람으로 조직하며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2477호, 2020. 11. 18. 발령·시행) 제6조].
조직 대상자 | 복무기간 |
예비역(豫備役)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兵) |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까지 복무 |
연령정년
- 원수: 종신(終身)
- 대장: 63세
- 중장: 61세
- 소장: 59세
- 준장: 58세
- 대령: 56세
- 중령: 53세
- 소령: 45세
- 대위, 중위, 소위: 43세
- 준위: 55세
- 원사: 55세
- 상사: 53세
- 중사: 45세
- 하사: 40세
다만,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3조 제1항 단서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함)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동에서 예비군 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 상사 태하에서 국방부 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이하 “지역방위”라 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