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정보│응시자격│취득방법│응시수수료

공인중개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공인중개사

영문명: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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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

수행직무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시험 과목 및 방법

구 분시험 과목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
1차시험1교시(2과목)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40문항(1번~80번)100분(09:30 ~ 11:10)객관식5지선택형
2차시험1교시(2과목)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40문항(1번~80번)100분(13:00 ~ 14:40)
2차시험2교시(1과목)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40문항(1번~40번)50분(15:30 ~ 16:20)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합격 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1차시험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응시수수료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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