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시험정보│응시자격│취득방법│응시수수료

가맹거래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가맹거래사

영문명: Franchise Expert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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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함.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수행직무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 응시자격

o 제1차 시험 : 제한 없음

o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은 자

※ 다만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27조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가래사가 될 수 없음

o 결격사유 

 가맹거래사 결격사유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7.10.19.] 제27조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제27조 제3항)

□ 시험과목 및 방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5)

구 분시 험 과 목시험방법
1차시험(3과목)1.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2.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3. 경영학객 관 식5지택일형(과목당 40문항)
2차시험(2과목)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2.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주 관 식(논술형 1문항서술형 2문항)

□ 시험시간

구 분교시입실시간수험자교육시험시간비 고
1차시험09:0009:00~09:30120분(09:30~11:30)객관식 3과목(과목당 40문항)
2차시험109:0009:00~09:30100분(09:30~11:10)논술형 1문항서술형 2문항
211:3011:30~11:40100분(11:40~13:20)논술형 1문항서술형 2문항

□ 합격기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7)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1, 2차 시험공 통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제 대상자

시험의 일부면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6)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

1차 수수료: 50,000

2차 수수료: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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