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가맹거래사
영문명: Franchise Expert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함.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수행직무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 응시자격
o 제1차 시험 : 제한 없음
o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은 자
※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가래사가 될 수 없음
o 결격사유
가맹거래사 결격사유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7.10.19.] 제27조 |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제27조 제3항)
□ 시험과목 및 방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5항)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제1차시험(3과목) | 1.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2.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3. 경영학 | 객 관 식5지택일형(과목당 40문항) |
제2차시험(2과목)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2.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주 관 식(논술형 1문항서술형 2문항) |
□ 시험시간
구 분 | 교시 | 입실시간 | 수험자교육 | 시험시간 | 비 고 |
제1차시험 | – | 09:00 | 09:00~09:30 | 120분(09:30~11:30) | 객관식 3과목(과목당 40문항) |
제2차시험 | 1 | 09:00 | 09:00~09:30 | 100분(09:30~11:10) | 논술형 1문항서술형 2문항 |
2 | 11:30 | 11:30~11:40 | 100분(11:40~13:20) | 논술형 1문항서술형 2문항 |
□ 합격기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7항)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 2차 시험공 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 면제 대상자
o 시험의 일부면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6항)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1차 수수료: 50,000
2차 수수료: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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