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큰 사랑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반려동물 등록해야 하는 5가지 이유
-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확률 UP! 등록된 반려동물은 분실 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무선식별장치가 부착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중요한 정보 한 눈에 확인! 등록 시 입력된 반려동물 정보와 소유자 정보는 동물등록증에 기재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유기견 감소에 함께 참여하세요! 반려동물 등록률이 높아질수록 유기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반려동물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다양한 혜택 누리기! 중성화 수술 할인, 무선식별장치 할인 등 등록 관련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요?
등록 대상
- 대상: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장소: 주택·준주택 및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준비물 확인
- 신분증
- 반려동물 등록 신청서 (동물보호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 가능)
- 반려동물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시)
- 중성화 수술 증명서 (필요 시)
- 등록 수수료
신청 방법
- 동물보호센터 방문
- 구청 방문
- 온라인 신청 (지역에 따라 가능 여부 상이)
등록 절차
- 등록 신청: 소유자는 구청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 무선식별장치 장착: 등록대행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합니다.
- 동물등록증 발급: 구청장은 등록 내용을 확인 후 5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 사항 변경
등록된 반려동물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수료
- 일반: 3만원
- 보조견: 무료
- 유기견 입양 또는 기증: 무료
- 무선식별장치 내장 동물: 1만 5천원
- 재등록: 1만 5천원 수급자: 1만 5천원
- 중성화 수술 동물: 1만 5천원
- 3마리 이상 등록: 1만 5천원
등록 수수료 감면
다음의 경우 등록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장애인 보조견 등록: 전액
- 유기견 입양: 전액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50%
- 식별장치 재등록: 5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 중성화 수술 동물: 50%
- 3마리 이상 등록: 50%
지자체별 약간의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지자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지금 바로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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