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 체결과 관련된 필수 정보

예식장 이용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와 약관 설명 의무, 계약서 및 약관 교부,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부대시설 이용 강제 금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들을 상세히 다룹니다.

약관 설명 의무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준비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에 1통을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 이용일시 및 이용시간
  • 이용호실
  • 예식비용(예식장, 부대시설, 부대서비스, 부대물품 등 내역별 이용요금)
  • 계약금
  • 그 밖에 예식에 대해 필요한 사항

계약금 및 잔금 지급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식이 종료된 즉시 예식비용의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 본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부대시설 등 이용 강제 금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식당, 신랑 정장, 신부 드레스, 신부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예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식예정일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예식예정일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예식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예식예정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이용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예식장 이용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예식사진 관련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이용자가 의뢰한 예식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되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사진의 전부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이용자에게 지급(재촬영요금은 사업자가 부담)
  • 주요사진의 일부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재촬영요금은 사업자가 부담)
  •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초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

예식장 물품 분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이 멸실·훼손되거나 도난당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멸실·훼손 또는 도난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과실로 인해 멸실·훼손 또는 도난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의 물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게시했더라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결론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커플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계약 체결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조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식장 이용 계약과 관련된 법적 의무와 권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원활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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