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신고 기간, 그리고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세목 중 하나입니다.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히 7월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준비하게 되며,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및 기간
2024년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법인사업자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8월 14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7월 25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수출·중소기업은 8월 2일까지 조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 일정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부가가치세 달라지는 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상향
기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4천8백만 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사업 운영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피부미용업 및 네일아트 간이과세 적용 가능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 미용업(네일아트) 업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용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고, 사업자들이 더 쉽게 세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의무 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기준 금액이 미달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비철금속 스크랩 추가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13개) 등 스크랩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할 때 반드시 스크랩 거래 계좌를 통해 대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자 가입 절차 개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의무 가입 대상 여부를 안내받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더욱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홈택스 조회 가능 건수 확대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가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기관들이 세무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간이과세자와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를 위해 미리채움 고지서를 발송하고,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세액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세금 납부를 지원합니다.
세제 지원 대상 사업자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및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표창 수상자
- 혁신 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등)
- 수출기업
-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마치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1년에 2회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상반기 지급분도 잊지 말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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