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 계수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 계수입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4.8.5>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350원400원450원500원550원600원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400원500원600원700원800원900원1000원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4년[1천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4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1천1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1천3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7. 29.>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구분대분류상세구분세분류도시규모(단위: 명)
100만 이상
50만 이상 ∼ 100만 미만30만 이상 ∼
50만 미만
10만 이상 ∼
30만 미만
1근린생활시설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681.661.641.12
일반음식점2.562.481.591.48
실외골프연습장5.004.802.402.12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1.801.461.321.06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1.441.161.021.02
2의료시설종합병원1.281.040.930.9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1.341.080.880.72
3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1.421.161.000.78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0.900.820.740.74
4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1.121.040.960.96
5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1.201.000.820.82
6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2.622.231.810.77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1.160.870.790.77
7판매시설도매시장1.811.771.630.9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5.464.482.672.67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1.681.661.641.12
8위락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2.562.481.401.16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1.441.161.021.02
9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3.552.381.941.12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4.163.432.391.49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3.552.381.941.12
10전시시설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3.552.422.162.03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0.720.620.550.55
11공장시설  0.470.430.310.24
12창고시설 창고, 하역장0.610.500.370.30
13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5.564.343.922.76
철도시설4.133.763.112.46
공항시설, 항만시설1.811.141.141.14
14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1.181.041.04
운전학원, 정비학원0.880.860.670.20
15방송통신시설방송국, 촬영소1.891.201.181.00
전신전화국1.000.820.670.67
16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3.102.682.141.71
17그 밖의 시설물1.201.000.820.71
        
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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