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시험정보│응시자격│취득방법│응시수수료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관광통역안내사

영문명: Tourist Guide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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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

수행직무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 과목 및 방법

구 분교시시 험 과 목문항수배점시험시간시험방법
1차시험 11. 국사(근현대사 포함)
2. 관광자원해설
3. 관광법규
4. 관광학개론
2540%
20%
20%
20%
100분(09:30~11:10)객 관 식4지택일형
2차시험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3. 예의, 품행 및 성실성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인당10~15분내외면 접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o 공인어학성적기준

※ 시험은 정기시험만 인정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

※ FLEX는 듣기, 읽기 영역만 포함

합격 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2차 시험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응시수수료

1, 2차 통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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