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감정사
영문명: Certified Surveyor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정업」은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3자 등의 의뢰를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며,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를 발급함
수행직무
「감정」이라 함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o 결격사유
감정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1. 미성년자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감정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 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 1.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2.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지식 4. 영어 | 각 25문항(총 100문항) | 100분(09:30~11:10) | 객 관 식4지택일형 |
제2차 시험 | – | o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 면접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접시험 |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응시수수료
– 1, 2차 통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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