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준 지원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가 45~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단, 장애등급을 받은 아동은 제외입니다.
지원 금액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최대 131만 원)
지원 기준
-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청성뇌간 반응 또는 청성 지속 반응 검사의 역치(적어도 한 달 이상으로 2회 실시하고 두 청력 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인정, 2회의 검사 중 가장 좋은 검사의 평균 역치 결과 기준)→ 검사기관에서 확인
- 영유아 1명당 1개 보청기 지원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검수 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발급
지원 절차
1단계 보청기 처방받기
(보호자) 보건소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소득기준 확인) 후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
- (보건소) 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
- (난청팀) 지원 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부)
- (보건소) 난청아 가정에 지원(가능) 여부 통보
2단계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보호자) 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 착용
- (보호자) 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 확인증 발급
- (보호자) 보청기 검수 확인증, 지원확인서, 영수증을 서류 구비 후 관내 보건소 서류제출
- (보건소)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 송부
- 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 통보(난청팀)
- (보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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