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취급하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대출 대상
1. 소상공인 중에 재창업 준비단계인 자(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의 재창업 교육 수료 소상공인)
2. 소상공인 중에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
3.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대출기간
5년(상환5,거치2)
대출한도
최대 7천만 원
금리
3% 고정
소득기준
없음
문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신청 방법
상담 및 문의 : 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재도전특별자금 요약
◆ 신청기간 : 4.17(월) 09:00 ~ (5월부터는 매월 첫 주 신청)
◆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소상공인
◆ 융자조건 : (금리)연 3.0% 고정, (한도)7천만원, (기간)5년(2년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