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
그럼 1인가구 지원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주거 지원 제도
주택 지원
1인가구 주거 지원제도에는 공공 분양 주택, 공공 임대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주거 금융 지원
주택 구입 자금 지원으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 안정 주택 구입 자금”, “공유형 모기지”, “오피스텔 구입자금”,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이있습니다.
전월세 자금 대출로는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주거 금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인가구 안전 지원 제도
1인 가구의 귀갓길이나 주거 안전을 위해 안심 귀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명칭이 상이하므로 문의는 관할 지자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이 있는데 이중 잠금 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 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지원이 있습니다.
1인가구 건강 지원 제도
1인 가구 건강 지원 제도로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단체 건강 검진 병원 동행 서비스, 일상 회복 안심 동행 서비스, 1인 심리 지원, 청년 마음 건강 상담 등의 심리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또한 식생활 지원 1인 가구 공동체 지원 고독사 방지 사업 등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관할 지자체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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