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정기 검사│이륜차 정기 검사│ 관련 근거

이륜차(오토바이) 정기 검사란?

이륜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오토바이 정기 검사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 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⑥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의해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검사 시행

검사 대상

  • 전국에 사용 신고된 소형·중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
  • ※ 제외 이륜자동차
    • – 전기 이륜자동차
    •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 –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 시행일 : 2014년 4월 7일(대형), 2018년 3월 2일(소형·중형)

시행일 : 2014년 4월 7일 시행

유효기간 : 2년(신조차로 사용 신고된 경우 최초 유효기간 3년)

검사신청기간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 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의 검사신청 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

재검사기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검사경과 이륜자동차 조치사항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및 20일 이내 소유자에게 경과 통지
        ·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검사 유예 가능 사항 및 신청방법, 검사 경과 시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30일이 지난날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검사명령

※ 검사 결과는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전산 입력

검사 기준 및 방법

기기검사

  • 배출가스 농도(CO, HC)
  • 경적음 및 배기소음

주요 육안검사

  • 동일성 확인(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 이륜차 상태 확인
    1)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촉매, 경음기 등) 설치상태
    2)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3) 엔진 공회전 속도 확인(500cc 이하: 2000 rpm 이하, 500cc 초과:1500 rpm 이하)
    4) 엔진 공회전 및 가속 상태 확인 등

검사 기준

  •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배출가스 허용기준

차종 제작일 자일 산화탄소 탄화수소 소형·중형 대형

2018년 1월 1일 이후3.0% 이하1,000ppm 이하
1999년 12월 31일 이전5.0% 이하2,000ppm 이하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1,500ppm 이하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1,200ppm 이하
2009년 1월 1일 이후3.0% 이하1,000ppm 이하

소음 허용기준

차종 제작일 자배기 소음(dB(A))경적소음(dB(A))이륜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110 이하11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105 이하115 이하
200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05 이하110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105 이하110 이하

검사항목

  • 기기검사
    • – 배출가스 농도(CO, HC)
    • – 경적음 및 배기소음
  • 주요 육안검사
    • – 동일성 확인(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 – 이륜차 상태 확인
      • 1)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촉매, 매연여과장치, 경음기 등) 설치상태
      • 2)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 3) 엔진 공회전 속도 확인(500cc 이하: 2000 rpm 이하, 500cc 초과:1500 rpm 이하)
      • 4) 엔진 공회전 및 가속 상태 확인

검사예약

인터넷 검사 예약 (월~토요일) 특징 대상 검사

방문검사소, 방문일자, 방문시간 선택 예약선택한 시간대에서 검사소로 방문하여 보험가입여부(증권) 확인 후 검사
배출가스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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