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 정기 검사란?
이륜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오토바이 정기 검사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 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⑥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검사 대상
- 전국에 사용 신고된 소형·중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
- ※ 제외 이륜자동차
- – 전기 이륜자동차
-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 –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시행일 : 2014년 4월 7일 시행
유효기간 : 2년(신조차로 사용 신고된 경우 최초 유효기간 3년)
검사신청기간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 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의 검사신청 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
재검사기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검사경과 이륜자동차 조치사항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및 20일 이내 소유자에게 경과 통지
·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검사 유예 가능 사항 및 신청방법, 검사 경과 시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30일이 지난날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검사명령
※ 검사 결과는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전산 입력
검사 기준 및 방법
기기검사
- 배출가스 농도(CO, HC)
- 경적음 및 배기소음
주요 육안검사
- 동일성 확인(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 이륜차 상태 확인
1)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촉매, 경음기 등) 설치상태
2)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3) 엔진 공회전 속도 확인(500cc 이하: 2000 rpm 이하, 500cc 초과:1500 rpm 이하)
4) 엔진 공회전 및 가속 상태 확인 등
검사 기준
-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배출가스 허용기준
차종 제작일 자일 산화탄소 탄화수소 소형·중형 대형
2018년 1월 1일 이후 | 3.0% 이하 | 1,000ppm 이하 |
1999년 12월 31일 이전 | 5.0% 이하 | 2,000ppm 이하 |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 3.5% 이하 | 1,500ppm 이하 |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0% 이하 | 1,200ppm 이하 |
2009년 1월 1일 이후 | 3.0% 이하 | 1,000ppm 이하 |
소음 허용기준
차종 제작일 자배기 소음(dB(A))경적소음(dB(A))이륜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 110 이하 | 115 이하 |
1996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 105 이하 | 115 이하 |
200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 105 이하 | 110 이하 |
2006년 1월 1일 이후 | 105 이하 | 110 이하 |
검사항목
- 기기검사
- – 배출가스 농도(CO, HC)
- – 경적음 및 배기소음
- 주요 육안검사
- – 동일성 확인(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 – 이륜차 상태 확인
- 1)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촉매, 매연여과장치, 경음기 등) 설치상태
- 2)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 3) 엔진 공회전 속도 확인(500cc 이하: 2000 rpm 이하, 500cc 초과:1500 rpm 이하)
- 4) 엔진 공회전 및 가속 상태 확인
검사예약
인터넷 검사 예약 (월~토요일) 특징 대상 검사
방문검사소, 방문일자, 방문시간 선택 예약선택한 시간대에서 검사소로 방문하여 보험가입여부(증권) 확인 후 검사 |
배출가스 정기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