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자, 퇴직자, 공로 연수자 등에 대한 연말 정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Q&A형태로 알려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Q. 공무원 (육아, 질병) 휴직자, 공로연수자 등은 회사 내 자체 시스템 접속이 불가한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까?
A. (육아, 질병)휴직자는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또한 시스템 접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휴직자, 공로연수자가 개별적으로 국세청 PDF 및 기타 증빙자료들 준비하여 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시스템 업로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24년부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를 통해 동의하면 급여 담당자가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처리가 간편하게 됩니다.
2. Q. 중도에 회사를 퇴직한 공무원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무원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퇴직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합니다.
–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반드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여 원천징수세액 적정 여부 및 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 차감징수세액”란의 금액이 (-)인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자가 환급받을 금액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반드시 해당 금액을 수령하여야 함
– 퇴직 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일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의 “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 중도퇴직자의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없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음
⇒ 총 급여액 800만 원 – 근로소득공제(550만 원) –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 원) – 표준공제(100만 원) = 과세표준 (0원)
이상 공무원 (육아, 질병 등) 휴직자, 퇴직자, 공로 연수자 등에 대한 연말 정산을 알아보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 맞벌이 부부란?
–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
자 녀 세액공제 | –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
보 험 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
의 료 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 육 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
기 부 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조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
구 분 | 중점 확인사항 |
인적공제 |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확인서 등)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
주택자금공제 |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 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차입분 4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
주택마련 저축공제 |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
보험료 세액공제 |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
의료비 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실손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기부금 세액공제 |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
월 세 액 세액공제 |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 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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