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정보│응시자격│취득방법│응시수수료

변리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변리사

영문명: Certified Patent Attorney

관련부처: 특허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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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인력

수행직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응시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o 결격사유

변리사 결격사유자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 과목 및 방법

구 분교시시험과목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
1차시험 11. 산업재산권법과목 당40문항09:30∼10:40(70분)객 관 식5지택일형
22. 민법개론11:10∼12:20(70분)
33. 자연과학개론13:40∼14:40(60분)
2차시험1일차11. 특허법과목 당4문항09:30∼11:30(120분)논 술 형
22. 상표법
13:30∼15:30(120분)
2일차13. 민사소송법09:30∼11:30(120분)
2①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⑪ 반도체공학13:30∼15:30(120분)
② 저작권법(조약포함)⑫ 제어공학
③ 산업디자인⑬ 데이터구조론
④ 기계설계⑭ 발효공학
⑤ 열역학⑮ 분자생물학
⑥ 금속재료⑯ 약제학
⑦ 유기화학⑰ 약품제조화학
⑧ 화학반응공학⑱ 섬유재료학
⑨ 전기자기학⑲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⑩ 회로이론

합격 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1차 시험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2차 시험○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 특허청 경력자
–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공인 어학성적 기준점수

시 험 명TOEFLTOEICTEPSG-TELPFLEXIELTS
PBTIBT
일반응시자5608377538577(level-2)7005
청각장애인3734138724551(level-2)350

응시수수료

(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

1차, 2차 각: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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