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자들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범위 및 지급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유가보조금이란?
- 화물자동차 운송자들에게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 자동차세 재원으로 운영
- 지급 업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장
지급 대상
- 차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경유, LPG, 수소를 연료로 사용
- 사업 또는 운행 제한 없는 차량
- 운송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또는 위탁받은 자
- 적법한 절차 준수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 충족
지급 범위
- 지급 한도량:
- 최대적재량 기준
- 경유: 683ℓ ~ 4,308ℓ
- LPG: 경유 지급 한도량의 50% 가산
- 수소: 807㎏ ~ 1,284㎏
- 신규 허가 차량: 일할하여 계산
- 지급 단가:
-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유류세액 – 2001년 6월 유류세액
-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경유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50% (최대 183.21원/ℓ)
-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4,100원/kg
참고 사항
- 지급 한도량 및 지급 단가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 유가보조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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