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포트홀, 방지턱 등 관리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을 받는 영조물 배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국가배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국가 배상은 손해에 대한 입증을 직접 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영조물 배상으로 처리하시는 게 현명하실 듯합니다.
국가배상제도란?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판사,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손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배상 여부만을 판단.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가 심의회에 도달해야 심의할 수 있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며, 배상 역시 해당 행정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국가배상 신청 관할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 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 배상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배상 결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본인이 겪은 사고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심의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은 절차 진행상 서로 방해되지 않습니다.
즉,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감정이나 검증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 입증이 불확실하면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국가배상 신청대상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도로ㆍ하천 등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임
배상 신청서 작성
“신청인” 내지 “피해자”란 작성 방법
– 통상 사고(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청인
–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 대한 재산상 피해자는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 등록증상 명의인임. 피해자란에 자동차 등록증상 명의인을 기재
※ 운전자가 위임받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인(자동차 명의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를 첨부하고 피해자란과 신청인란에 자동차 등록증상 명의인을 기재)
– 그밖에 사고를 입은 당사자(피해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 첨부하고 피해자란과 신청인란에 피해자를 기재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법원의 법정대리인 결정문 또는 후견인 결정문) 제출
– 신청인 및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신청인란 및 피해자란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 신청인 및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신청인란 및 피해자란에 “○○○ 외 ○명”으로 기재 후 첨부된 별지에 신청인 및 피해자 전원의 인적사항 기재 요망
– 자동차 명의인이 공동 명의인 경우 피해자는 공동 명의인 모두이므로, 공동 명의인들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동 명의인 중 1인이 나머지 명의인을 대리하여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를 첨부하고 피해자란과 신청인란에는 공동 명의인 모두를 위의 수인인 경우와 같이 기재
“사고 개요”란 작성 방법
– 이 부분은 첨부된 사고 개요서에 자세히 기재하시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 사고 장소의 정확한 행정구역명을 행정청에 확인하고 기재
– 가해자 소속은 해당 사고 장소 혹은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청 및 소속과 기재
– 사고 일시 및 시각(예 : 오전 06:00경, 저녁 18:00경 등)을 기재 요망
– 사고 당일의 기상(예: 일몰 후, 비가 옴, 눈 내림 등)을 기재 요망
– 사고 내용은 최대한 상세하게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하되, 되도록 자세히 작성하여야 신청인에게 유리.
–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번호 및 차종 기재 요망
– 사고 자동차의 진행방향,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기재 요망
–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 시 포트홀(구덩이)의 깊이와 크기를 cm단위로 기재 요망
– 기타 낙하물로 인한 사고 시 낙하물의 길이와 크기를 cm단위로 기재 요망
– 사고로 인한 피해 또는 파손 부위(예 : 자동차 운전석 앞 타이어 및 휠, 자동차 조수석 뒤 타이어)를 명확히 기재
– 사건 당일(야간 사고 발생 시 그다음 날)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여부, 파손 후 바로 정차하였는지,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았다면 왜 부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고 개요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영조물 관리기관에 신고한 일시, 신고받은 공무원의 부서·직급·성명 기재 요망
– 만일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동인의 이름과 연락처 및 목격 경위 기재 요망
“신청액”란 작성 방법
– 각 해당란에 본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뒤, 합계란에 총액을 기재
※ 모든 금액은 객관적 증빙자료에 기초한 금액이어야 하므로 영수증 반드시 첨부
– 위자료는 치료일 수(통원치료 포함) × 최대 2만 원 (단, 사망 또는 장해 발생의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름
– 휴업 배상 또는 위자료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액란에 기재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란에 대하여
– 보험회사나 가해자 기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기재
–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음(인보험은 제외)
– 허위 기재 시 형사상 사기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음.
구비서류 제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동시에 심의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통 구비서류>
① 국가배상 신청서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등) 사본(앞뒷면)을 첨부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 각각 첨부).
③ 사고 장소의 사진(현장 사진 및 현장 약도-인터넷 지도 활용) 및 사고 후 사진(자동차의 경우 파손 부분, 자동차번호를 파악할 수 있게 자동차 전체 사진 포함)을 컬러로 A4용지에 붙여서 제출하면 국가배상심의에서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진을 직접 제출함과 동시에 파일을 CD에 담아 제출하시면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
<구체적 사안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파손 시 :
①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보험회사 긴급출동 확인서 또는 레커차 출동 확인서(출동한 경우 제출)
③ 블랙박스 영상(있는 경우 CD 혹은 이메일로 제출)
④ 민원처리대장 및 출장복명서 또는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사고 후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구체적인 수리 내역 포함되어야 함. 반드시 영수증과 함께 제출. 미제출 시 신청액이 일부 기각될 수 있음.)
⑥ 자동차 수리비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국세청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등이 가능. 수기식 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정당한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⑦ 수리 후 사진(파손되었던 부분 사진, 자동차번호를 파악할 수 있게 자동차 전체 사진 포함하여 컬러사진을 A4용지에 붙여서 제출)
⑧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사본
⑨ 자차 가입자의 경우 중
☞ 자차처리를 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 자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목은
할인할증 등급 확인서/요율 등급 확인서/적용률 등급 확인서/무사고 증명서/사고 내역서 등 보험사마다 상이(위 서류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하되 사고유무 및 자차처리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체 상해시 :
① 진단서•소견서 및 진료차트(상해 일자 및 진단 일자 기재되어 있을 것)
② 치료비 명세서(통원 일자 확인용)
③ 치료비 영수증(병원비, 약제비 등)
④ 입•퇴원 확인서(입원한 경우 제출)
⑤ 구급차 출동 확인서(출동한 경우 제출)
⑥ 골절 사고 시 X-레이 사진 등
※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신체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재직증명서(근무기간 기재되어 있을 것),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 증명서(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급여액 증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 사고 발생 직전 3개월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를 제출하여야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근무기간 기재되어 있을 것),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 증명서(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급여액 증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 사고 발생 직전 3개월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를 제출하여야 함.
국가배상은 과다·허위청구 등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 지출 후의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단 수리를 마친 후 그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위의 서류 외에 사고의 내용 및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112 출동 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제출에 제한 없음)
사진 및 영수증 등은 신청서 접수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신청서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원본(컬러)을 A4용지에 부착하여 해당 자료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제출
사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가 직접 작성한 “목격자 확인서”에 목격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목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을 날인받아 목격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와 함께 제출
일일 실제 수입(휴업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직업 및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직증명서(근무기간 기재되어 있을 것),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 증명서(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급여액 증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 사고 발생 직전 3개월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를 제출하여 소득의 감소 사실을 입증하여야 신청인에게 유리(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의 배상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 손해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
유의사항
국가배상신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으므로(인보험은 제외),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고도 이중으로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을 부풀려서 과다 청구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경우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 가해자 측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손해가 전보된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하여야 합니다. 손해 전보를 받았음에도 국가배상신청을 하거나 취하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13조 제8항에 의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지구 배상심의회에서 기각(일부 기각)되더라도 법무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시 기각되면 일반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신청 접수 후 일반적으로 2~3개월이 지나면 배상 여부에 대한 결정 정본 등이 송달됩니다.
지구심의회의 관할
본부 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에는 고등검찰청에, 그 외의 지역에는 지방검찰청에 두되, 그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소속되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동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함 예시) 서울일 경우 서울고등검찰청이 관할 심의회
국가 배상은 손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겠지만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손해를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 국가배상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가배상심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국가배상심의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책임 유무를 심의하고 배상금을 결정합니다.
Q: 국가배상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 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 배상심의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가배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국가배상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사고 관련 사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국가배상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국가배상심의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2~3개월이 지나면 배상 여부에 대한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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