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도로, 방지턱, 가로수, 보도블록 등 공공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영조물 배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조물 배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조물 배상 예시
본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 아닌 지방자치 단체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전반입니다.
- 인도나 도로의 포장이 불량하여 그로 발생한 손해
- 공공청사의 울타리 펜스가 인도로 튀어나와 발생한 손해
- 포트홀, 방지턱 등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
- 주민센터에 내의 타일 관리 부실로 인해 걸려 넘어짐으로 인한 손해
- 공공청사 에스컬레이터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
- 가로수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
- 주민센터 직원이 온수를 엎질러 발생한 손해
위와 같은 예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 전반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금 지급
지급 대상
대인 1 사고 당 최소 500만 원 ∼ 최대 100억 대인 1인 당 최대 5억, 대물 1 사고 당 최대 100억
보상하는 손해
- 공공 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 보상금
- 손해 방지 비용 및 대위권 보전 비용
- 소송 비용과 공탁 보증 보험료등
처리 절차
사고 이후 신청 서 작성 접수 → 처리 협의 후 배상금 지급
문의
각 기초 자치 단체 재무 부서(재무과, 회계과 또는 사고난 주민센터 등)
세부 처리 절차
- 지자체 영조물 배상 담당자 연락
- 사고 접수 신청서 작성(사고 일시, 사고 장소,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함)
- 보험사 연락
- 손해사정사 고용(선택 사항)
- 합의
- 배상금 수령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조물 배상이란 무엇인가요?
A: 영조물 배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Q: 어떤 경우에 영조물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포트홀, 도로 방지턱, 불량한 인도 포장, 가로수 관리 부실, 공공청사 시설 하자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영조물 배상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대인 1사고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대인 1인당 최대 5억원, 대물 1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영조물 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사고 발생 후 해당 지자체 재무부서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후 보험사와 연락하여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영조물 배상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사고 발생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사고 일시, 장소,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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