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포트홀, 도로, 방지턱, 가로수 등 시설물 피해 손해배상

포트홀, 도로, 방지턱, 가로수, 보도블록 등 공공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영조물 배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조물 배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조물 배상 예시

본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 아닌 지방자치 단체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전반입니다.

  • 인도나 도로의 포장이 불량하여 그로 발생한 손해
  • 공공청사의 울타리 펜스가 인도로 튀어나와 발생한 손해
  • 포트홀, 방지턱 등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
  • 주민센터에 내의 타일 관리 부실로 인해 걸려 넘어짐으로 인한 손해
  • 공공청사 에스컬레이터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
  • 가로수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
  • 주민센터 직원이 온수를 엎질러 발생한 손해

위와 같은 예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 전반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금 지급

지급 대상

대인 1 사고 당 최소 500만 원 ∼ 최대 100억 대인 1인 당 최대 5억, 대물 1 사고 당 최대 100억

보상하는 손해

  • 공공 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 보상금
  • 손해 방지 비용 및 대위권 보전 비용
  • 소송 비용과 공탁 보증 보험료등

처리 절차

사고 이후 신청 서 작성 접수 → 처리 협의 후 배상금 지급

문의

각 기초 자치 단체 재무 부서(재무과, 회계과 또는 사고난 주민센터 등)

세부 처리 절차

  1. 지자체 영조물 배상 담당자 연락
  2. 사고 접수 신청서 작성(사고 일시, 사고 장소,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함)
  3. 보험사 연락
  4. 손해사정사 고용(선택 사항)
  5. 합의
  6. 배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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