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시험정보│응시자격│취득방법│응시수수료

검량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검량사

영문명: Certified Measurer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검량업」은 국제간의 합의된 계약에 의한 선적화물중 액체화물, 곡물과 같은 산물, 기체화물 기타 각종 저장탱크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위치에서 공정한 산정과 검측계산하여 공증적 증명을 행하며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서 제3자의 검량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

수행직무

「검량」이라 함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행하는 일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o 결격사유자

 검량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량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량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 과목 및 방법

구 분교시시 험 과 목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
1차 시험11.  선박의 구조 및 홀수계산방법2.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3. 영어각 25문항(    총      7  5 문    항    )       75분(09:30~10:45)객 관 식4지택일형
2차 시험o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면 접

 

합격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시험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1, 2차 통합: 20,000원

📌함께 보면 좋은 글들

더 많은 여러자격증 시험 정보 바로가기

기업재난관리사 시험 정보 일정

산림치유지도사 시험 정보 일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