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위한 필수 정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및 운임/요금 신고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의무적 가입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 중량 10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가입 대상

  • 일반형, 밴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 중량 10톤 이상

보험 내용

  • 사고 1건당 최소 2천만원 이상의 보상
  • 보험료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에서 확인 가능

위반 시 제재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1대당 50만원 이하)

운임 및 요금 신고

신고 대상

  •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신고 방법

  •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 작성
  • 원가계산서, 운임·요금표,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 (변경신고인 경우)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위반 시 제재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50만원)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적재물 사고 배상 책임

  • 운송사업자는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운송사업자는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 www.truck.or.kr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www.k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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