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시험정보│응시자격│취득방법│응시수수료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수산물품질관리사

영문명: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r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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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수행직무

  •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응시자격

 o 제한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시험 과목 및 방법

구 분시 험 과 목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
제1차 시험1.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100문항120분객 관 식4지선택형
제2차 시험1. 수산물품질관리실무
2. 수산물등급판정실무
30문항100분단답형,서술형

□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교시시 험 과 목입실완료시 험 시 간문항수
제1차 시험1교시1.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09:0009:30~11:30(120분)과목별 25문항(총100문항)
제2차 시험1교시1. 수산물품질관리실무
2. 수산물등급판정실무
09:0009:30~11:10(100분)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총30문항)

합격 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제1차 시험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제2차 시험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20,000원

2차 수수료: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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