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련 관련된 복무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연가
기본적으로 지양 → 불가능한 것은 아님, 불가피한 출장, 연가 가능
초과근무
비상소집으로 인한 조기 출근은 초과근무 불인정
을지훈련 기간 중 비상근무자 초과 근무 불인정
– 단 대체 휴무 가능
비상 근무자 아닌 공무원은 초과 근무 가능
유연 근무(지방공무원 복무예규 18P)
을지훈련 기간 동안의 근무 형태는 기본 근무 형태로 하여야 함 (09:00 ~ 18:00)
임신부 및 자녀를 둔 공무원(육아 시간 인정여부는 기관마다 상이)
임신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을지연습 근무편성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자체 판단하여 그 해의 연습에서(공무원 비상소집훈련 포함) 제외할 수 있으며,
만 7세 미만(0∼83개월), 초등학교 1학년 이하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한다)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인사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을지연습 간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비상소집 훈련 종료 후 개인별 전시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점관리대상업체도 이를 준용한다.
즉, 기관마다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복무 부서에 문의하여야 하나
결론은, 대부분의 경우 육아시간 인정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34호)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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