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
- 제 3자 상해보험: 타인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장애연금, 사망소명비 등을 보장합니다.
- 제 3자 재물보험: 타인의 재산이 손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 또는 재가치를 보장합니다.
- 변호사 비용보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보험료
- 보험료는 전동보조기기의 종류, 배출량, 보험금액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 일반적으로 연간 보험료는 1만원부터 5만원 정도입니다.
가입 방법
- 손해보험사에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거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 일부 보험사는 전동보조기기의 최고 속도 제한 또는 운행 가능 장소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 민법: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주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핵심 정보
- 피보험자: 전주시민 (등록장애인, 노인 포함)
- 보장 내용: 제3자 대인, 대물 손해 배상 (운행자 본인은 제외)
- 보장 금액: 사고당 최대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전동보조기기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인 배상: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과 부딪혀 상해를 입힌 경우
- 전동보조기기로 인해 타인에게 간접 상해를 입힌 경우 (예: 인도에 놓인 물건을 밀어 타인에게 부딪힌 경우)
- 대물 배상: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엘리베이터, 주차 차단기 등에 부딪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상대 차량을 파손한 경우
보험금 청구 방법: 간단한 3단계
- 전용 상담센터 문의: 02-6952-5133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안내)
- 필요 서류 준비:
- 전주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등)
-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고 현장 사진, 경찰 조사서 등)
- 피해자 정보 (연락처, 진료 내역 등)
- 서류 제출
기억해야 할 중요 사항
- 보험금 청구 기간: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 구체적인 필요 서류: 전용 상담센터에 문의
추가 정보
- 전주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 TPA코리아 (전용 상담센터): 02-695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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