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
- 제 3자 상해보험: 타인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장애연금, 사망소명비 등을 보장합니다.
- 제 3자 재물보험: 타인의 재산이 손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 또는 재가치를 보장합니다.
- 변호사 비용보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보험료
- 보험료는 전동보조기기의 종류, 배출량, 보험금액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 일반적으로 연간 보험료는 1만원부터 5만원 정도입니다.
가입 방법
- 손해보험사에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거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 일부 보험사는 전동보조기기의 최고 속도 제한 또는 운행 가능 장소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 민법: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광명시 가입 방법
광명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장 내용
- 보장 대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신체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보험금: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자기부담금 20만 원)
- 청구 횟수: 제한 없음 (사고마다 보장 가능)
청구 방법
사고 발생 시:
- 전용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상담
-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또는 전화 이용 가능
- 전화: 02-2038-0828 (ARS 1번)
- 필요 서류 준비
- 사고 현장 사진
- 경찰 사고 조사서
- 의료비 명세서
- 수리비 명세서 (필요한 경우)
- 기타 증빙 자료
- 서류 제출 및 보험금 청구
보험료
보험료는 광명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주의 사항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행 시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보장 범위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 광명시
-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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