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
- 제 3자 상해보험: 타인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장애연금, 사망소명비 등을 보장합니다.
- 제 3자 재물보험: 타인의 재산이 손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 또는 재가치를 보장합니다.
- 변호사 비용보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보험료
- 보험료는 전동보조기기의 종류, 배출량, 보험금액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 일반적으로 연간 보험료는 1만원부터 5만원 정도입니다.
가입 방법
- 손해보험사에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거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 일부 보험사는 전동보조기기의 최고 속도 제한 또는 운행 가능 장소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 민법: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강북구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수리비의 50%를 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02-900-3116)
- 필요 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 보장 내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대인·대물 손해 보장
- 보장 범위: 최대 2천만 원
- 자동 가입: 강북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등록장애인
- 보험료: 무료 (강북구에서 100% 지원)
- 보험금 청구: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 문의: 전용 상담창구 (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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