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는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눌수 있습니다. 해임과 파면의 공통점은 공무원 신분박탈 차이점은 연금 삭감 금액과 재임용 가능 기간이 차이입니다.
경징계
견책
인사고과, 승진, 연봉 인상에 불이익을 주는 경징계 하는 것으로 6개월 간 승진, 승급 제한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급여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진, 승급 제한
중징계
정직
월급의 전액을 1~3개월 정도 감하고 출근을 못하게 하는 중징계. 1년 6개월간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승진이 안 된다. 7년간 징계기록을 남겨두고 이 기간 동안 징계를 받으면 대폭 가중처벌한다. 승진길이 막힌다.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직급, 공무원 계급을 1계급 아래로 깎고 거기에 겸해 3개월간 정직을 시키고 월급의 전액을 감한다.
해임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부패와 관련이 없으면 전액 주지만, 관련이 있다면 국가가 적립한 지분에서 절반은 다시 가져가므로 4분의 3만 받게 된다. 해임될 경우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파면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퇴직 연금의 절반이 삭감된다. 파면당한 날로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법상 재임용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