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장비 취득세 계산기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금액은 등록관서에 문의하셔야합니다!
건설기계장비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취득가액: 실제 거래 가격
- 세율: 3%
-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의 20%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공급가)액×0.5%
- 간단 산식: 취득가액×3.4%(덤프, 믹서트럭은 3%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없음)
예시 계산
- 취득가액: 1억 원
- 취득세: 1억 원 × 3% = 300만 원
- 지방교육세: 300만 원 × 20% = 60만 원
- 농어촌특별세: 300만 원 × 10% = 30만 원
- 국민주택채권: 1억 원 × 0.5% = 50만 원
등록면허세
- 1만원 ~ 1만 2천원 사이 지자체별 상이
총 세금 계산
- 취득세: 300만 원
- 지방교육세: 60만 원
- 농어촌특별세: 30만 원
- 국민주택채권: 50만 원(할인매도 예외)
- 기타 인지 증지대
총 세금
- 총 세금: 300만 원 + 60만 원 + 30만 원 = 390만 원(채권 할인매도 대부분이라 제외)
마치며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행정사나 등록 대행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규정은 지방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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