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의의
판결을 통해 권리를 확정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채무 이행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라는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될 수 있으며, 법원에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재산 상황을 명시하고,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은닉된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재산의 압류 및 현금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는 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따른 강제집행 유형
대여금 청구에 따른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 유형에 따라 크게 부동산집행, 준부동산집행,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으로 나뉩니다.
1. 부동산집행
- 강제경매: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
- 강제관리: 부동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얻어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
2. 준부동산집행
-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집행과 유사한 절차를 따름
3.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
- 유체동산(차량, 가구 등) 및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 및 경매를 통해 현금화
채권자의 만족
강제집행을 통해 얻은 현금은 채권자의 채권 액수에 따라 배당됩니다. 채권의 종류와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대여금 채권의 경우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배당됩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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