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전 서류(중고차 매매 서류)
먼저 중고차 매매 시 구비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매도용 인감에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법인 일시→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 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 부서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날인(도장)하여야 유효합니다.
양수인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 개인 위임시 : 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법인 위임시 : 위임 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추가 서류
개인 양도인
- 추가 서류 없음
개인 양수인
- 조세 감면자일 경우 :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법인 양도인
- 법인 등기부 등본(3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양수인
- 법인 등기부 등본(3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신고자는 양수인이 되며 차량 등록 부서에 등록하면 됩니다.
간단한 이전 절차 설명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 등록 관련 부서에 방문 하시어 민원 창구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등록 창구 방문
- 서류 제출 → 담당자 서류 검토
- 취득세 수납, 공채 수납, 인지 구입
- 등록
자동차 이전 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이전 등록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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