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의 요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 효력 발생 시기와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연체정보 등록 해제에 관한 정보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인가결정 요건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은 법원의 중요한 판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채무를 합리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내립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 전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가 모두 납부되어야 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기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자가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모든 가용소득이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인가결정의 공고 및 효력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한 후 이를 공고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통보 및 채권자목록 수정불가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경우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즉시항고
이해관계자는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체정보등록 해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이 해제됩니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결정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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