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정보│응시자격│취득방법│응시수수료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농산물품질관리사

영문명: 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r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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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

수행직무

  • 농산물의 등급판정
  •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 과목 및 방법

1차 시험 과목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령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 후 품질관리론

2차 시험 과목

  1.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2.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합격 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 시험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 면제 대상자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20,000원

2차 수수료: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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