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농산물품질관리사
영문명: 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r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
수행직무
- 농산물의 등급판정
-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 과목 및 방법
1차 시험 과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령
- 원예작물학
- 농산물유통론
- 수확 후 품질관리론
2차 시험 과목
-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합격 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 시험 | 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
□ 면제 대상자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20,000원
2차 수수료: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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