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별로 시민안전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시행된 시민안전정책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가입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필요 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요
∘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특징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 관장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서울시 예시
□ 보장내용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난(태풍,홍수,폭염,등), 열사병 및 일사병 | 1,00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 사망 | 폭발,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 포함)의 붕괴・침강, 산사태 사고 | 1,000만원 |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택시 포함) | 사망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하던 중,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1,000만원 |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강도 상해 | 사망 | 강도에 의한 사고 | 1,000만원 |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로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및 비 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 발생 | 1,000만원 한도 |
□ 신청방법
○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시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서, 진단서, 신분증 등 기타 필요 증빙서류는 보험사를 통해 안내
※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창구 |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 ☎1644-966
보상 사례
[ 사례 예시 1 – 자연재해 사망 ]
- □ 사고개요
- ○ 사고일시 : 2020. 1. 17(금) 눈사태 실종 / 사망 확인 4월 말
- ○ 사고 장소 : 네팔 안나푸르나 트래킹 코스(데우랄리) 지역
- ○ 사고내용 : 충남 교육청 교사 해외봉사단이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래킹 코스 중 데우랄리 지역(해발 3,320m)에서 눈사태로 4명이 실종되고 지속적인 수색 중 4월 말경 시신으로 수습(현지 화장 후 5.23 입국)
- □ 보험(공제) 가입내역
- ○ 보험·공제사 : 삼성화재
- ○ 보험기간 : 2019. 12. 9 ~ 2020. 12. 31
- ○ 피보험자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시민
- ○ 보상한도 : 자연재해 2,000만 원
- □ 보험금 지급내역
- ○ 자연재해 사망 1인 2,000만 원
- □ 보험금 지급 효과
- ○ 해외봉사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위로와 작은 힘이 되어주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재연 재난에도 보험금 지급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인식 제고로 국민 자긍심 고취에 기여
[ 사례 예시 2 – 화재 사망 ]
□ 사고 개요
- ○ 사고일시 : 2020. 4. 29(수))
- ○ 사고 장소 :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 현장
- ○ 사고내용 :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화재 참사가 발생하였음.
□ 보험(공제) 가입내역
- ○ 보험·공제사 : 삼성화재
- ○ 보험기간 : 2019. 12. 9 ~ 2020. 12. 31
- ○ 피보험자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시민
- ○ 보상한도 : 화재․폭발․붕괴 2,0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 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타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4)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질문 5)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 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짐
(질문 6) 사고 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 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 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질문 7) 자연재해 및 감염병 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 자연재해 및 감염병 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재난상황 보고 누락 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질문 8) 사망 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 「상법」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 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상 시민안전 보험의 예시 보상 사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밑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피보험자(서울특별시민)사고발생보험사(상담센터)전화문의1522-3556(필요서류 등 확인)
보험금신청(이메일, FAX)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청구내용심사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 필요시사고조사보험금 지급보험금 지급(통장지급)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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