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 무효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력 발생 시점
-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 취소: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하며, 취소가 있어야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주장 가능한 자
- 무효: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취소권자(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장 기간
- 무효: 주장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취소: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추인 효과
- 무효: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법정추인제도
- 무효: 법정추인제도가 없습니다.
- 취소: 법정추인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145조).
마치며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개념으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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