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확대된 것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12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새로 등록되는 차량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월 1일 이후에 중고차를 구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선택 시 주의사항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소화기 능력단위는 1단위(0.7kg)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화기 설치 위치는 운전석 좌측이나 조수석 좌측 등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마치며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중고차 이전 시에 확인을 하진 않겠지만 위에 말씀 드린 대로 자동차 검사 시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니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 기존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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