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
- 제 3자 상해보험: 타인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장애연금, 사망소명비 등을 보장합니다.
- 제 3자 재물보험: 타인의 재산이 손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 또는 재가치를 보장합니다.
- 변호사 비용보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보험료
- 보험료는 전동보조기기의 종류, 배출량, 보험금액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 일반적으로 연간 보험료는 1만원부터 5만원 정도입니다.
가입 방법
- 손해보험사에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거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 일부 보험사는 전동보조기기의 최고 속도 제한 또는 운행 가능 장소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 민법: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산 서구 가입 대상
- 주민등록상 서구에 등록된 장애인
-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보장 범위
- 사고당 최대 보상 한도: 5천만원
- 피보험자 자부담: 3만원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 범위 제외)
보장 내용
가. 대인 배상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
- 예시 1)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과 충돌하여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 예시 2)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인도에 놓인 상가의 자판 및 물건 등을 밀어 옆에 있던 타인에게 간접 상해를 입힌 경우
나. 대물 배상 (타인의 재산을 손상하는 경우)
- 예시 1)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자동문, 엘리베이터 등과 충돌하여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 예시 2)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보험료
- 세액 감면 혜택: 장애인공제 대상자는 보험료의 5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 청구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 방법:
- 전동보조기기 보험 전용 상담 전화: 02-2038-0828 (ARS 1번)
- 홈페이지: wheelchairkorea.com (보험관리 → 보험금 청구하기)
기타 문의
- 서구청 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계 (☎ 24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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