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
- 제 3자 상해보험: 타인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장애연금, 사망소명비 등을 보장합니다.
- 제 3자 재물보험: 타인의 재산이 손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 또는 재가치를 보장합니다.
- 변호사 비용보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보험료
- 보험료는 전동보조기기의 종류, 배출량, 보험금액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 일반적으로 연간 보험료는 1만원부터 5만원 정도입니다.
가입 방법
- 손해보험사에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거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 일부 보험사는 전동보조기기의 최고 속도 제한 또는 운행 가능 장소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 민법: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성남시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 주요 내용
- 보장 대상: 성남시 거주 등록장애인이 운행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사고 대상: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등 제3자
- 보장 범위: 대인, 대물 손해
- 보험금: 사고당 최대 2천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 청구 기간: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 보험료: 무료
- 가입 방법: 자동 가입 (별도 신청 불필요)
효과
- 경제적 부담 완화: 사고 발생 시 최대 2천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 보험 가입으로 인한 안전 운행 인식 개선 및 사고 감소를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의 사항
- 보험 대상 사고: 도로교통법상 운행 중 발생한 사고
- 보험금 지급 제한: 음주운전, 과속운전 등 법규 위반 시
관련 정보
- 보험 청구: 고객센터 02-6952-5133
문의
- 성남시 복지과: 031-729-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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