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
- 제 3자 상해보험: 타인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장애연금, 사망소명비 등을 보장합니다.
- 제 3자 재물보험: 타인의 재산이 손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 또는 재가치를 보장합니다.
- 변호사 비용보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보험료
- 보험료는 전동보조기기의 종류, 배출량, 보험금액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 일반적으로 연간 보험료는 1만원부터 5만원 정도입니다.
가입 방법
- 손해보험사에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거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 일부 보험사는 전동보조기기의 최고 속도 제한 또는 운행 가능 장소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 민법: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흥시 가입 대상
- 시흥시에 등록된 주소지를 가진 장애인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보험 혜택
- 사고 상대방의 신체 상해 및 재산 손해 보장: 최대 2천만 원
- 자기 부담금: 1건당 5만 원
보험료
-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가입 방법
- 개인 신청:
- 장소: 시흥시 장애인복지과(시흥시 행정복지센터 5층)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의 경우)
- 전동보조기기 구입 영수증 또는 렌탈 계약서 사본
- 기타 첨부 서류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031-490-2454)
- 단체 신청:
- 대상: 장애인 단체, 어르신 단체
- 신청 절차: 시흥시 장애인복지과에 문의
보험금 청구 방법
- 사고 발생 시:
- 경찰 신고: 사고 상황에 따라 필수 또는 권장
- 보험사에 신고: 사고 발생 7일 이내
- 필요 서류:
- 사고 경위증
- 의료비 명세서
- 수리비 견적서 또는 영수증
- 기타 첨부 서류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031-490-2454) 또는 보험사
주의 사항
- 음주 운전, 과속 운전 등 법규 위반 시 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후 주소지 변경 등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시흥시 장애인복지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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