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
- 제 3자 상해보험: 타인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장애연금, 사망소명비 등을 보장합니다.
- 제 3자 재물보험: 타인의 재산이 손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 또는 재가치를 보장합니다.
- 변호사 비용보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보험료
- 보험료는 전동보조기기의 종류, 배출량, 보험금액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 일반적으로 연간 보험료는 1만원부터 5만원 정도입니다.
가입 방법
- 손해보험사에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거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 일부 보험사는 전동보조기기의 최고 속도 제한 또는 운행 가능 장소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 민법: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과천시 가입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
보험 혜택
- 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원 (자기부담금 3만원)의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험 기간: 1년
- 보험료: 무료 (과천시에서 지원)
과천시 가입 방법
-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과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개인별 가입 신청: 다음 경우에는 개인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변경 시
- 보험 혜택 미수혜를 원하는 경우
- 가입 신청 방법:
- 과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입 신청 방법:
보험금 청구
-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 청구 방법:
-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038-0828) 접수
주의 사항
-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파손 수리비는 보험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만 보장되며, 정차 또는 주차 중 발생하는 사고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 과천시청 안전복지과
-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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