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출퇴근 중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피해 보상 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염두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버스 출퇴근 중 사고 발생 시
현장 조치
- 운전사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인전 사항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운전사는 경찰에 사고 상황 신고 (경찰서 또는 가장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 신고 내용: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 물건 및 정도, 기타 조치 사항 등
- 누구든 운전사의 조치 또는 신고 방해 금지 (도로교통법 제55조)
- 경찰관은 현장 상황에 따라 운전사에게 현장 대기 명령 가능 (도로교통법 제54조제3항)
- 경찰관은 운전사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지시 가능 (도로교통법 제54조제4항)
피해 보상
- 버스 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보험 또는 민법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 가능
- 일반적으로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 처리 절차 진행
- 대중교통 상해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 및 보상 가능
지하철 출퇴근 중 사고 발생 시
현장 조치
- 철도운영자는 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필요한 조치 (철도안전법 제60조제1항)
- 운전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 현장 이탈 금지 및 후속 조치 이행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제5항 본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8제1항)
-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인접 역시설 철도종사자에게 사고 상황 전파
- 철도차량 내 안내 방송 실시 (방송 불가능 시 확성기 사용)
- 여객 안전 확보를 위한 대피 및 차량 구르지 않도록 조치
- 여객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문 개방
- 사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 또는 의료기관 이송 지원
- 철도운영자는 사고 수습 또는 복구 작업 시 인명 구조 및 보호 우선 (철도안전법 제60조제2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6조)
- 사상자 발생 시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 이송, 유관기관 협조 등 신속 조치
- 철도차량 운행 곤란 시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 마련 등 필요한 조치
피해 보상
- 지하철 운영기관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 가능
- 민법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불가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 철도안전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민법
주의
-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령 및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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