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증이 발급 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장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혜택
장애인 하이패스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50% 입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부터 10명까지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한국도로공사에 등록한 장애인 차량은 다음의 방법으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할 인 방 법 |
고속도로 일반차로 |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 |
하이패스차로 | ■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을 인증. 다만, 지문인증은 4시간만 유지되므로 4시간을 초과하거나 운행도중 시동을 끄는 경우 재인증 해야 함 ※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여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필수로 설치해야 하며, 통합복지카드를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
장애 수당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지급 및 신청은 기초자치 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 상 자 | 지급액 | |
장애수당(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월 4만원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월 2만원 |
장애인 요금 감면
장애인 요금 감면에는 공공 교통 요금 감면,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통신료 감면, TV수신료 감면이 있습니다.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장애인 하이패스를 확인하세요
교통요금 감면
장애인은 철도, 도시철도, 공영버스, 항공요금, 연안 여객선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
무궁화호 50%감면
새마을호
- 중증 장애인 50%
- 경증 장애인 30% 주중만 가능
도시철도
전액 면제
공영버스
전액 면제
항공요금
대한항공
- 중증 장애인 50%
- 경증 장애인 30%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대한한공 1588-2001 문의
아시아나
- 중증 장애인 50%
- 경증 장애인 30%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대한한공 1588-8000 문의
연안 여객선
- 중증 장애인 50%
- 경증 장애인 20%(일부 선사만)
통신료 감면
장애인은 전화 인터넷 서비스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
- 번호안내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 인터넷전화 서비스
- 휴대인터넷 서비스
지원 내용
구 분 | 지 원 내 용 |
유선통신 서비스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단,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월 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 면제 (단, 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다만,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 없음 |
이동통신 서비스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다만,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신청 방법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신청 또는 지점 대리점 방문 정부 24 신청 가능
TV 수신료 감면
장애인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주를 불문하고 해당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지원절차
TV 수상기를 소지한 장애인이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에는 장애인 연금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 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 연금이란?
장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혜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니 자세한 문의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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