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 오토바이를 구매하거나 중고 오토바이를 매매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이전 서류
오토바이의 매매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 필요한 이전 서류입니다.
매도인(양도인) 구비 서류
- 이륜 자동차 폐지 증명서
- 양도 증명서(도장 날인)
- 법인일 시 법인 인감 증명서
- 법인일 시 법인 등기부 등본
매수인(양수인 구비 서류)
- 이륜 자동차 사용 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양수인 명의 책임 보험 가입 증명서
- 번호판(번호 변경 시)
- 법인 : 등기부 등본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 위임 받는 자 신분증)
개인 간 거래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양도인의 서류 3장이 필요합니다.
- 양도 증명서
- 폐지 증명서
- 신분증 사본
3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신분증 만 들고 가서 신고하고 등록한 뒤 사용하게 됩니다.
신고 기간
양도 양수 후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폐지 서류
오토바이를 양도 양수 하거나 폐차 같은 상황 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일반적인 폐지 시
-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필증
- 번호판
- 신분증(위임 시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통상 위임자 신분증 도장, 수임자 신분증으로 실무 처리)
추가적인 폐지 사유 시
- 폐차 시 : 일반적인 폐지 시 필요 서류 + 폐차 증명서
- 도난 시 : 일반적인 폐지 시 필요 서류 + 도난확인서(관할 경찰서 발행)
신고 기간
폐차, 용도 폐지, 도난, 기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오토바이 신규 등록
국산 또는 수입산 오토바이의 신규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2012년부터 50CC미만의 오토바이도 보험가입 및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구비 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제작증
- 수입 이륜차는 수입면장 또는 사실 증명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신분증(위임시에는 수임자에게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을 맡기면 편리)
법인일 시에는 위의 구비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미신고 과태료
무등록 운행은 적발과 동시에 5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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