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시험정보│응시자격│취득방법│응시수수료

호텔관리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호텔관리사

영문명: Hotel Manager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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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의 객실관리 및 가족호텔업의 경영업무

수행직무

  •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
  •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과 한국전통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응시자격

o 관광종사원 중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음

1)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졸업 예정자를 포함)

o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호텔관리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 과목 및 방법

구분시험과목배점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
1차 시험1. 관광법규
2. 관광학개론
3. 호텔관리론
30%
30%
40%
과목 당25문항(총 75문항)75분(09:30~10:45)객 관 식4지택일형
2차 시험o 제1면접(외국어면접): 발음, 역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o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 호텔관련 전문 지식,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 필요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면 접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자 격 명TOEICTOEFLTEPS(개편점수)G-TELPFLEXIELTS기타 외국어
PBTIBTJPTNIKKENHSK
호텔관리사70055776670(367)66(Level 2)6705점6927015급

합격 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1차시험매 과목 40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면제 대상자

o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o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통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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