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영문명: Water Treatment Plant Operator(1st Grade)
관련부처: 환경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o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함
o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자격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도입 시행
- 근거 법령 : 수도법 제 24조의 1
수행직무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 수행
□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요건 |
1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급 |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서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o 결격사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자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 파산건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 과목 및 방법
구 분 | 등급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2·3급 | – | 1. 수처리공정2. 수질분석 및 관리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20문항(총 80문항) | 120분( 0 9 : 3 0 ~ 1 1 : :3 0 ) | 객 관 식4지선택형 |
제2차 시험 | 1·2급 | 1 | 1. 수처리공정2. 수질분석 및 관리 | 1급 16문항2급 14문항 | 120분( 1 3 : 0 0 ~ 1 5 : 0 0 ) | 주 관 식(논문 및단답형) |
2 | 1.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2. 정수시설 수리학 | 1급 16문항2급 16문항 | 120분( 1 5 : 3 0 ~ 1 7 : 3 0 ) | |||
3급 | – | 1. 수처리공정2. 수질분석 및 관리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8문항(총 32문항) | 120분( 1 3 : 0 0 ~ 15 : 0 0 ) |
※ 법률 적용이 필요한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로 적용
※ (2차) 1급은 과목당 8문항이 출제되며, 수험자가 5문항을 선택하여 풀이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일부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취득자격 | 제1차 시험 면제과목 | 응시과목 | 시험시간 |
수질관리기술사 | 1·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 수리학(3개 과목) | 설비운영 | 30분 |
수질환경기사 | 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 60분 |
수질환경산업기사 | 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 60분 |
o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시험면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36,000원
2차 수수료: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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