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서비스 요금, 정부지원 기준, 긴급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사항과 이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핵심요약
- 서비스 요금 인상 및 추가 수당 신설: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 도입.
- 정부지원 확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 확대.
- 긴급돌봄 서비스 신설: 긴급 상황에서 최소 2시간 이상 이용 가능.
2025년 주요 변경사항
1. 서비스 요금 인상
- 영아종일제: 시간당 12,180원으로 인상.
-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180원, 종합형은 15,83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4,610원.
2. 영아 돌봄 추가 수당 도입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경우 아동 1인당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3. 정부지원 확대
-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중위소득 구간별 정부지원 비율 상향 조정:
- 중위소득 75~120% 구간: 기존 30% → 40%.
- 중위소득 150~200% 구간: 신규로 최대 15% 지원.
4. 긴급돌봄 서비스 신설
긴급 상황에서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건당 추가 비용은 3,000원입니다.
5. 취소수수료 면제 사유 확대
아동의 질병이나 가족 구성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와 이용 기준
1.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시간: 최소 3시간 이상 신청.
- 돌봄 활동: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
- 정부지원 시간: 월 최대 200시간.
2. 시간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 유형:
- 기본형: 놀이활동 및 간단한 보육.
- 종합형: 아동 관련 가사 포함.
- 정부지원 시간: 연 최대 960시간.
3.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대상: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활동 내용: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 요금: 시간당 14,610원.
4. 긴급돌봄 서비스
- 최소 신청 시간: 2시간.
- 추가 비용: 건당 3,000원.
서비스 신청 및 절차
1. 정부지원 신청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에 따라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정회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 결제 방식
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본인 부담금을 결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긴급돌봄 서비스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1. 긴급돌봄은 서비스 시작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2.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2. 동일 아동에 대해 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취소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3. 서비스 시작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취소 시 건당 기본 요금(12,180원)이 부과됩니다. 단, 특정 사유로 인한 취소는 면제됩니다.
마치며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